2017년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개정안 중 반려인으로써 알고 있어야 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중 몇 가지만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인만큼 반려인이시라면 변경 내용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동물보호법"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펫파라치 제도 시행.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건당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행정기관 단속 공무원이 발견하지 이전에 먼저 발견, 신고 행정기관에서의 위법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지급.
2. 동물 미등록 과태료.
현행 1회 경고 [변경 20만원]
2회 과태료 20만원 [변경 40만원]
3회 과태료 40만원 [변경 60만원]
3. 목줄 미착용 과태료.
현행 1회 과태료 5만원 [변경 20만원]
2회 과태료 7만원 [변경 30만원]
3회 과태료 10만원 [변경 50만원]
4.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과태료 상향 조정.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조정
5.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 추가 확대.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변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금지행위(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호법이 개정되는 것도 좋겠지만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만 지킨다면
법보다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KARA)에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내용과 펫티켓 문화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카라에서 배포하고 있는 캠페인 포스터를 함께 올려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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