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개정안 중 반려인으로써 알고 있어야 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중 몇 가지만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인만큼 반려인이시라면 변경 내용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동물보호법"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펫파라치 제도 시행.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건당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행정기관 단속 공무원이 발견하지 이전에 먼저 발견, 신고 행정기관에서의 위법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