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소소한 팁/반려동물

반려견 산책 에티켓

twogether 2017. 3.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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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웠던 바람이 어느새 햇빛 냄새와 함께 따뜻한 바람으로 바뀐 걸 보니 확실하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니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움직이기에 딱 좋은 날씨인데요.

 

그래서 전 저희 집 반려견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에 나가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반려견들이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냄새 맡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보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반려견주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려견과 함께 산책시 지켜야할 기본 에티켓이 있습니다.

산책 에티켓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매년마다 다시 인식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느껴지기에 "반려견 산책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반려견 산책 시 기본 준비물

 

1. 인식표 or 이름표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있는 이름표나 인식표를 외출이나 산책 시 필수로 착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시면 인식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줄

   반려견과 외출 시에 목줄은 필수입니다.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나 어린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목줄을 착용시키고 밖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일에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을 시키셔야 합니다.

 

3. 배변처리용 비닐봉지

   집에서나 밖에서나 반려견이 배변을 했을 경우 반드시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견주분들이 잘 안 지키시는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잔디밭에 배변했다고 안 치우시면 안 되고 무조건 비닐봉지에 배변물을 담아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된 개는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미착용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반려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체내삽입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부착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등록을 하시면 동물등록증과 함께 발급되고 내장형인 마이크로 칩은 동물병원에 가지고 가셔서 삽입하시고 그 외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착용시키면 됩니다.

등록을 하실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내장형(10,000원), 외장형(3,000원), 인식표(3,000원) 입니다. *무선식별장치 구입 비용은 별도입니다.  

 

개와 함께 산책할 때는 목줄과 이름표, 배변처리용 비닐봉지를 꼭 준비하는 것이 애견인들의 기본 에티켓이자 의무입니다.

산책 시 애완견의 배변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특히 배변물 처리용 봉지는 꼭 지참해서 반려견주들이 이 손가락질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원은 공공시설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반려견주들의 예의 없는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안내판에 적혀있는 안내문의 수칙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듯이 반려동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은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운동도 되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공원 산책 시 에티켓을 잘 지켜가면서 의식있는 좋은 반려견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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